공지사항
- 제목
2월의 인권문자 - 큰소리는 무서워
- 첨부파일
- 작성일
- 2025-02-14
- 내용
- “큰소리는 무서워”
즐겁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
큰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.
환호성입니다.
반대로, 고함을 질러 경고하거나
문제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주의입니다.
걸을 수 없는 어르신이 스스로 침대 아래로 내려올 때
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는 큰소리를 순간 지를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어르신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
자신을 과시하고
어르신께 지시하는 입장에서 고함은
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, 고함지르기를 반복하여
어르신이 공포감을 느끼고 위축된다면
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따라서, 친절한 태도를 기본자세로
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
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.